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7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1-21법률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방호체제 및 방사능재난 예방체제를 수립하고, 국내외에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20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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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당한 권한 없이 방사성물질, 핵물질, 핵폭발장치, 방사성물질비산장치 또는 방사선방출장치를 수수ㆍ소지ㆍ소유ㆍ보관ㆍ제조ㆍ사용ㆍ운반ㆍ개조ㆍ처분 또는 분산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위험하게 하거나 재산ㆍ환경에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은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당한 권한 없이 방사성물질, 핵물질, 핵폭발장치, 방사성물질비산장치 또는 방사선방출장치를 수수ㆍ소지ㆍ소유ㆍ보관ㆍ제조ㆍ사용ㆍ운반ㆍ개조ㆍ처분 또는 분산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위험하게 하거나 재산ㆍ환경에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은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5.21>
②방사성물질, 핵물질, 핵폭발장치, 방사성물질비산장치 또는 방사선방출장치에 대하여 「형법」 제329조ㆍ제333조ㆍ제347조ㆍ제350조 및 제355조제1항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같은 법 해당 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4.5.21, 2020.6.9>
③사보타주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5.21, 2015.12.1>
④사람, 법인, 공공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가로 하여금 의무 없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권한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신설 2014.5.21>
1.방사성물질, 핵물질, 핵폭발장치, 방사성물질비산장치 또는 방사선방출장치를 사용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원자력시설 또는 방사성물질 관련 시설(방사성물질을 생산ㆍ저장ㆍ처리ㆍ처분ㆍ운송하기 위한 시설 및 수단을 말한다)을 사용하거나 손상시켜서 방사성물질을 유출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공중(公衆)을 위협할 목적으로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범죄를 행할 것이라고 사람을 협박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5.21, 2019.8.27>
⑥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신설 2014.5.21>
1.수괴(首魁)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그 밖의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⑦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에 제공할 목적으로 방사성물질, 핵물질, 핵폭발장치, 방사성물질비산장치 또는 방사선방출장치를 소지 또는 제조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4.5.21>
⑧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죄를 저질러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5.21, 2020.6.9>
⑨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4.5.21>
⑩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자수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개정 2014.5.21,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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