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3조 (재난 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방호체제 및 방사능재난 예방체제를 수립하고, 국내외에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2014.5.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원자력사업자와 합동으로 방사능재난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21.12.28>
②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1.12.28>
③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1.12.28>
1.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
2.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3.관련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4.관련 원자력사업자가 지명하는 소속 임직원
5.방사능재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조사위원회는 재난상황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련 지방자치단체, 원자력사업자, 지정기관을 대상으로 관계 자료의 열람 및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12.28>
⑤조사위원회는 재난상황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8>
⑥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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