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6조 (중앙본부장의 권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방호체제 및 방사능재난 예방체제를 수립하고, 국내외에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2014.5.21>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중앙본부장의 권한) 중앙본부장은 방사능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21.6.8>
1.제28조에 따른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장에 대한 지휘
2.제32조에 따른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 및 주민보호지원본부의 장에 대한 지휘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4.그 밖에 방사능재난의 수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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