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8조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방호체제 및 방사능재난 예방체제를 수립하고, 국내외에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2014.5.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재난등의 신속한 지휘 및 상황 관리, 재난정보의 수집과 통보를 위하여 발전용 원자로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시설이 있는 인접 지역에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이하 "현장지휘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②현장지휘센터의 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명하며, 현장지휘센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하 "관계관"이라 한다)을 파견한다. <개정 2011.7.25>
③현장지휘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현장지휘센터가 운영되기 전까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1호의 연합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1.6.8>
1.방사능재난등의 정보를 정확하고 통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연합정보센터
2.환경 방사선 및 방사능 감시를 위한 합동방사선감시센터
3.현장 방사선 비상진료 활동을 위한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
④제1항에 따른 현장지휘센터와 제3항 각 호에 따른 연합정보센터, 합동방사선감시센터 및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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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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