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5.21, 2020.12.8>
1.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핵물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2.제1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5.21,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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