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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8조 · 벌칙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5.21, 2020.12.8>

1.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핵물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2.제1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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