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8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방호체제 및 방사능재난 예방체제를 수립하고, 국내외에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2014.5.21>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5.21, 2020.12.8>
1.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핵물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2.제1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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