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9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1-21법률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방호체제 및 방사능재난 예방체제를 수립하고, 국내외에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20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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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8, 2021.6.8>

1.제9조제1항 본문, 제13조제2항 본문, 제20조제1항 본문 또는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제11조, 제21조제1항제1호, 제37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후단 또는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제12조제1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38조제1항 또는 제4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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