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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8조 · 물리적방호 대상 핵물질의 분류 등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물리적방호 대상 핵물질의 분류 등)

물리적방호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은 잠재적 위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Ⅰ, 등급Ⅱ 및 등급Ⅲ으로 분류한다. <개정 2014.5.21>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1, 2015.12.1>
1.불법이전에 대한 방호 요건
2.사보타주에 대한 방호 요건
3.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방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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