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조 (물리적방호시책의 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방호체제 및 방사능재난 예방체제를 수립하고, 국내외에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2014.5.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이하 "원자력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한 물리적방호를 위한 시책(이하 "물리적방호시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물리적방호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1>
1.핵물질의 불법이전에 대한 방호
2.분실되거나 도난당한 핵물질을 찾아내고 회수하기 위한 대책
3.원자력시설등에 대한 사보타주의 방지
3의2.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
4.원자력시설등에 대한 사보타주에 따른 방사선 영향에 대한 대책
5.전자적 침해행위에 따른 방사선 영향에 대한 대책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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