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조 · 물리적방호시책의 마련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물리적방호시책의 마련)

정부는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이하 "원자력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한 물리적방호를 위한 시책(이하 "물리적방호시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물리적방호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1>
1.핵물질의 불법이전에 대한 방호
2.분실되거나 도난당한 핵물질을 찾아내고 회수하기 위한 대책
3.원자력시설등에 대한 사보타주의 방지

3의2.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

4.원자력시설등에 대한 사보타주에 따른 방사선 영향에 대한 대책
5.전자적 침해행위에 따른 방사선 영향에 대한 대책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