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물리적방호시책의 마련)
①정부는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이하 "원자력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한 물리적방호를 위한 시책(이하 "물리적방호시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물리적방호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1>
1.핵물질의 불법이전에 대한 방호
2.분실되거나 도난당한 핵물질을 찾아내고 회수하기 위한 대책
3.원자력시설등에 대한 사보타주의 방지
3의2.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
4.원자력시설등에 대한 사보타주에 따른 방사선 영향에 대한 대책
5.전자적 침해행위에 따른 방사선 영향에 대한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