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조 (물리적방호시책의 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방호체제 및 방사능재난 예방체제를 수립하고, 국내외에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2014.5.21>
조문 요약
정부는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이하 "원자력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한 물리적방호를 위한 시책(이하 "물리적방호시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물리적방호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물리적방호시책의 마련원자력시설등물리적방호시책핵물질대책사보타주침해행위전자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정부는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이하 "원자력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한 물리적방호를 위한 시책(이하 "물리적방호시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물리적방호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1>
1.핵물질의 불법이전에 대한 방호
2.분실되거나 도난당한 핵물질을 찾아내고 회수하기 위한 대책
3.원자력시설등에 대한 사보타주의 방지
3의2.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
4.원자력시설등에 대한 사보타주에 따른 방사선 영향에 대한 대책
5.전자적 침해행위에 따른 방사선 영향에 대한 대책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이하 "원자력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한 물리적방호를 위한 시책(이하 "물리적방호시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물리적방호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