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국제운송방호의 검사 등)
①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국제운송자"라 한다)는 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검사를 받은 국제운송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제8조제2항에 따른 방호 요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2.국제운송방호계획에 따른 조치가 미흡할 때
3.국제운송방호계획의 보완이 필요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