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6조 (방호협의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1-21법률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방호체제 및 방사능재난 예방체제를 수립하고, 국내외에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20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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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호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방호협의회의 기능) 방호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물리적방호에 관한 중요 정책
2.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
3.물리적방호체제의 이행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조 사항
4.물리적방호체제의 평가
5.그 밖에 물리적방호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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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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