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방호협의회의 기능) 방호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물리적방호에 관한 중요 정책
2.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
3.물리적방호체제의 이행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조 사항
4.물리적방호체제의 평가
5.그 밖에 물리적방호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방호협의회의 기능) 방호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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