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6조 (방호협의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방호체제 및 방사능재난 예방체제를 수립하고, 국내외에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2014.5.21>

조문 요약

물리적방호에 관한 중요 정책.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
방호협의회의 기능물리적방호체제물리적방호와방호협의회물리적방호필요하다고의장이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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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방호협의회의 기능) 방호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물리적방호에 관한 중요 정책
2.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
3.물리적방호체제의 이행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조 사항
4.물리적방호체제의 평가
5.그 밖에 물리적방호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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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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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물리적방호에 관한 중요 정책.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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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