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0조 (군부대 등의 지원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방호체제 및 방사능재난 예방체제를 수립하고, 국내외에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2014.5.21>

조문 요약

제1항의 지원 요청을 받은 군부대, 경찰관서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군부대 등의 지원 요청군부대요청원자력시설등경찰관서행정기관원자력사업자분실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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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위협이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또는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핵물질의 회수를 위하여 관할 군부대, 경찰관서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제1항의 지원 요청을 받은 군부대, 경찰관서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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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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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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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지원 요청을 받은 군부대, 경찰관서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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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