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4조 (보고ㆍ검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방호체제 및 방사능재난 예방체제를 수립하고, 국내외에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2014.5.21>
1.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제출된 서류의 보완을 명하거나 업무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4.5.21>
1.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지정기관의 장
3.원자력사업자
4.제39조제2항에 따른 비상진료센터 및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장
5.물리적방호 및 방사능재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6.「원자력안전법」 제15조에 따른 국제규제물자 중 핵물질을 취급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 서류, 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를 위한 최소량의 시료(試料)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4.5.21>
1.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물리적방호체제의 이행 및 방사능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이 법에 따른 각종 검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검사와 질문을 한 결과 이 법,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 「핵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 「핵사고 또는 방사능긴급사태 시 지원에 관한 협약」 및 그 밖의 국제협약 또는 양자 간 협정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4.5.21>
④제2항에 따라 검사와 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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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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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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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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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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