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9조 (지역방사능방재계획 등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방호체제 및 방사능재난 예방체제를 수립하고, 국내외에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2014.5.21>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가방사능방재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지정기관의 방사능재난등 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ㆍ도 방사능방재계획 및 시ㆍ군ㆍ구 방사능방재계획(이하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한다.
②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구역의 지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7.25>
③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지역방사능방재계획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6.8>
④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이 방사능재난등의 대응ㆍ관리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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