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9조 (지역방사능방재계획 등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방호체제 및 방사능재난 예방체제를 수립하고, 국내외에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2014.5.21>

조문 요약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구역의 지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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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가방사능방재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지정기관의 방사능재난등 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ㆍ도 방사능방재계획 및 시ㆍ군ㆍ구 방사능방재계획(이하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한다.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구역의 지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7.25>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지역방사능방재계획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6.8>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이 방사능재난등의 대응ㆍ관리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21.6.8>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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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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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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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구역의 지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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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