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4조 (방사능재난의 발생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방호체제 및 방사능재난 예방체제를 수립하고, 국내외에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2014.5.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사능재난 발생을 선포한 경우에는 국가방사능방재계획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②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재난의 발생을 선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방사선영향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지역의 주민에게 즉시 방사능재난의 발생상황을 알리게 하고 필요한 대응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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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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