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4조 (민방위기본계획 등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방호체제 및 방사능재난 예방체제를 수립하고, 국내외에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2014.5.21>

1. 조문 원문

이 법에 따른 국가방사능방재계획, 시ㆍ도 방사능방재계획 또는 시ㆍ군ㆍ구 방사능방재계획은 각각 「민방위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기본 계획,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시ㆍ도계획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계획 중 방사능재난 분야의 계획으로 본다.
이 법에 따른 국가방사능방재계획, 시ㆍ도 방사능방재계획 또는 시ㆍ군ㆍ구 방사능방재계획은 각각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 중 방사능재난 분야의 계획으로 본다.
이 법에 따른 중앙본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본부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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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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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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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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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