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8조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방호체제 및 방사능재난 예방체제를 수립하고, 국내외에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2014.5.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사업자에 대하여 제21조 및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②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원자력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1.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2.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3.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이 제36조제1항에 따른 방사능방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
4.제37조제3항에 따른 방사능방재훈련을 승인된 계획에 따라 실시하지 아니하였을 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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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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