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9조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1-21법률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방호체제 및 방사능재난 예방체제를 수립하고, 국내외에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20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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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방사선피폭환자의 응급진료 등 방사선비상 진료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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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방사선피폭환자의 응급진료 등 방사선비상 진료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는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설치하는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이하 "비상진료센터"라 한다)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국의 권역별로 지정하는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1.7.25>
③제2항에 따른 비상진료센터와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기능ㆍ운영, 지정기준과 그에 대한 지원 및 지정취소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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