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7조 (지역방호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방호체제 및 방사능재난 예방체제를 수립하고, 국내외에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2014.5.21>

조문 요약

시ㆍ도 방호협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시ㆍ군ㆍ구 방호협의회의 의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지역방호협의회방호협의회지역물리적방호체제시ㆍ군ㆍ구시ㆍ도물리적방호시ㆍ도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시설등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소관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방호협의회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방호협의회를 둔다.
시ㆍ도 방호협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시ㆍ군ㆍ구 방호협의회의 의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시ㆍ도 방호협의회 및 시ㆍ군ㆍ구 방호협의회(이하 "지역방호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해당 지역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중요 정책
2.해당 지역의 물리적방호체제 수립
3.해당 지역의 물리적방호체제 이행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
4.해당 지역의 물리적방호체제 평가
5.그 밖에 해당 지역의 물리적방호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지역방호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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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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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 방호협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시ㆍ군ㆍ구 방호협의회의 의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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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