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7조 (지역방호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1-21법률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방호체제 및 방사능재난 예방체제를 수립하고, 국내외에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2014.5.2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시설등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소관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방호협의회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방호협의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시설등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소관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방호협의회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방호협의회를 둔다.
②시ㆍ도 방호협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시ㆍ군ㆍ구 방호협의회의 의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③시ㆍ도 방호협의회 및 시ㆍ군ㆍ구 방호협의회(이하 "지역방호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해당 지역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중요 정책
2.해당 지역의 물리적방호체제 수립
3.해당 지역의 물리적방호체제 이행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
4.해당 지역의 물리적방호체제 평가
5.그 밖에 해당 지역의 물리적방호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지역방호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방사능방재법 제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방사능방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