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지역방호협의회)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시설등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소관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방호협의회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방호협의회를 둔다.
②시ㆍ도 방호협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시ㆍ군ㆍ구 방호협의회의 의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③시ㆍ도 방호협의회 및 시ㆍ군ㆍ구 방호협의회(이하 "지역방호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해당 지역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중요 정책
2.해당 지역의 물리적방호체제 수립
3.해당 지역의 물리적방호체제 이행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
4.해당 지역의 물리적방호체제 평가
5.그 밖에 해당 지역의 물리적방호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지역방호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