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의2조 (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제1항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임금공사금액제21의2조소방시설공사공사업자도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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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21.10.19>
②제1항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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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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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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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제1항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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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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