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21조의2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 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소방기본법 제21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 함께 인용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 함께 인용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함께 인용건축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2
- 조문 인용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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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주택법 제1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6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건축법 제1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도로교통법 제3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건축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2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1조의2제1항조문 인용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4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4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1조의2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소방청ㆍ경기도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관한 적용례의 의미(법률 제15365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 후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용구역 관련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소방청ㆍ경기도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관한 적용례의 의미(법률 제15365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개정 「소방기본법」 부칙에 따른 시행 후 최초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관련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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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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