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law_id:009521
article_no:28
위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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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8조(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법 제3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추진위원회 운영경비의 회계에 관한 사항
2. 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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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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