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의2조 (경영위험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부실예방과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의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18>

조문 요약

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예방을 위하여 부실조합등이 아닌 조합(이하 이 장에서 "정상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월 경영위험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경영위험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상조합에 대하여 경영위험의 등급을 판정한다.
경영위험평가정상조합중앙회해양수산부령조합등급기준ㆍ절차ㆍ방법과해양수산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예방을 위하여 부실조합등이 아닌 조합(이하 이 장에서 "정상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월 경영위험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경영위험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상조합에 대하여 경영위험의 등급을 판정한다.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경영위험평가의 결과 및 제2항에 따라 판정된 등급을 정상조합에 알리고,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경영위험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과 제3항에 따른 통지 및 보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예방을 위하여 부실조합등이 아닌 조합(이하 이 장에서 "정상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월 경영위험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경영위험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상조합에 대하여 경영위험의 등급을 판정한다.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