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소기업의 지원 우대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30, 2011.9.30>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소기업의 지원 우대 협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4조 및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소기업을 우대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 2015.5.26,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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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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