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 (성과공유 유형 및 성과공유기업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30, 2011.9.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공유 유형"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을 말한다. <개정 2019.5.28, 2024.7.2>
1.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우리사주를 포함한다) 제도의 운영
2.법 제35조의5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임금수준의 상승
가.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클 것
나.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의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보다 클 것
4.「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ㆍ제50조 또는 제86조의2에 따른 우리사주제도ㆍ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영
5.「상법」 제340조의2ㆍ제542조의3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6.그 밖에 성과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형
②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성과공유기업(이하 "성과공유기업"이라 한다)으로 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성과공유기업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에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공유 유형의 세부기준, 성과공유기업의 확인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중소기업인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