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의3조 (산재보험료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2-12-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보험료의 납부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 이전의 산재보험료 및 이에 대한 가산금ㆍ연체금(이하 "산재보험료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산재보험료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 노무제공자산재보험료등신고노무제공자산재보험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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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라 한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때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노무 제공 신고일(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은 날 및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업무내용 등에 대한 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전의 산재보험료 및 이에 대한 가산금ㆍ연체금(이하 "산재보험료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5, 2022.6.10>
1.제7조에 따라 성립한 보험관계의 신고 및 제48조의6제8항에 따른 해당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노무제공 신고
2.사업주가 이미 제7조에 따라 성립한 보험관계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48조의6제8항에 따른 해당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노무제공 신고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료등의 면제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1.1.5>
1.사업주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경우: 산재보험료등의 전부
2.사업주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경우: 산재보험료등의 100분의 50

2. 조문 관계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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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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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 이전의 산재보험료 및 이에 대한 가산금ㆍ연체금(이하 "산재보험료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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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