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9조의4 (계정의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流動化)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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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의4(계정의 용도)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0.12.8>
1.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2.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2의2. 제43조의4제4항에 따른 담보주택의 취득

3.제43조의5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및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지급
4.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5.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6.그 밖에 계정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2. 확인된 조문 연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9조의4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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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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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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