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3조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流動化)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등록된 채권유동화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채권유동화계획금융위원회주택저당채권채권보유등록공사채권유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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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사는 채권유동화 또는 채권보유를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채권유동화 또는 채권보유에 관한 계획(이하 "채권유동화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채권유동화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②채권유동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채권보유를 위하여 채권유동화계획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3호 중 평가가액(評價價額)과 제4호의 사항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공사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채권유동화계획의 기간
3.주택저당채권의 명세ㆍ총액 및 평가가액
4.발행하려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및 주택저당증권의 종류ㆍ총액 및 발행조건
5.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제32조제1항에 따라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제45조제1항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을 채권관리자
7.그 밖에 채권유동화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등록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적지 아니한 경우
2.채권유동화계획의 내용에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④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거나 채권유동화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공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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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제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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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된 채권유동화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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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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