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의11(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
①제2조제8호의2ㆍ제9조제4항ㆍ제43조의2ㆍ제43조의4ㆍ제43조의5ㆍ제43조의7 및 제43조의8에 따른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주택 또는 시설 등으로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해당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한 제9조제4항제3호의 보증기준에 따른 가격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또는 시설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23.7.11>
1.「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중 분양된 노인복지주택
2.「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3.「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②공사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제1항 각 호의 주택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하려는 경우 연금지급액을 결정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가액을 해당 담보주택의 가격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