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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제29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9조
· 등록서류 등의 공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 · 2026-01-02
공포 · 2025-10-01
법률
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등록서류 등의 공시)
①
금융위원회는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등록에 관한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의 명세와 그 현황에 관한 서류를 작성ㆍ비치(備置)하여 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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