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의10(규정의 준용)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에 관하여는 제39조ㆍ제40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용보증채무"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로 본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의10조 · 규정의 준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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