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의4(제공받은 자료 등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및 누설 금지) 제64조, 제64조의2 및 제64조의3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4의4조 · 제공받은 자료 등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및 누설 금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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