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6조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流動化)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은 양도인(위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양수인(수탁자를 포함한다.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민법채무자주소양도등주택저당채권최후양도등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은 양도인(위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양수인(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채무자가 그 양도등을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소로 2회 이상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양도등의 통지를 하였으나 소재불명(所在不明) 등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양도등의 사실을 공고함으로써 그 공고일에 채무자에 대한 양도등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1.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채무자의 주소(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가 채무자의 최후의 주소가 아닌 경우로서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채무자의 최후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최후의 주소를 말한다)
2.등기부에 채무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채무자의 최후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최후의 주소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행하는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에 관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그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 외의 제3자에 대하여는 그 등록이 있는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양도등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양도등이 이루어질 날짜를 명시하여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양도등이 통지한 날짜와 다른 날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도등이 이루어진 날짜를 명시하여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채무자의 승낙은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전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자는 해당 주택저당채권의 양도 전에 발생한 사유로 공사에 대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77개 ·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은 양도인(위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양수인(수탁자를 포함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