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 (업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流動化)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8>
1.채권유동화
2.채권보유
3.다음 각 목의 증권에 대한 지급보증
가.주택저당증권
나.학자금대출증권
다.「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유동화증권
4.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信用供與)
5.주택저당채권 또는 학자금대출채권에 대한 평가 및 실사(實査)
6.기금ㆍ계정의 관리 및 운용
7.신용보증
8.제7호와 관련된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求償權)의 행사
9.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9의2. 제9호와 관련된 신탁
10.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의 행사
11.제43조의5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및 보유와 이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지급
12.제7호 및 제9호와 관련된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13.주택금융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과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
14.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②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주택가격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서민층의 주택 구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업무 또는 이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④제1항제9호의2에 따른 신탁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2.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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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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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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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 주택금융 신용보증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되는 공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제3조, 제22조), 공사의 임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을 형법상 뇌물죄 규정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다(제69조). 또한 구 한국주택금융공사법(2018. 2. 21. 법률 제1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는 “공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제67조 제2항은 위 조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입법 취지, 국가의 주거복지 정책 기능을 보조·담당하는 공사의 업무와 임직원 신분의 특성, 위 규정들의 문언·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들은 전현직 공사 임직원의 비밀 누설로 위협받는 국가 또는 공사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공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실이 누설됨으로써 공사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거나 그 기능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밀을 알게 된 직무 내용이 반드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 제1항 각호에서 열거하는 업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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