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신용보증채무의 이행
2.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기금의 육성을 위한 연구ㆍ개발
5.그 밖에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제5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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