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2조 (주택정책 관련 사항의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流動化)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주택정책 관련 사항의 협의) 금융위원회는 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택정책의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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