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정관)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지사 및 출장소에 관한 사항
4.자본금에 관한 사항
5.사채(社債)의 발행에 관한 사항
6.제9조에 따른 주택금융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이사회에 관한 사항
8.임직원에 관한 사항
9.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제55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11.계정에 관한 사항
12.회계에 관한 사항
13.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4.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제9조에 따른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