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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조 · 정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정관)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지사 및 출장소에 관한 사항
4.자본금에 관한 사항
5.사채(社債)의 발행에 관한 사항
6.제9조에 따른 주택금융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이사회에 관한 사항
8.임직원에 관한 사항
9.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제55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11.계정에 관한 사항
12.회계에 관한 사항
13.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4.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제9조에 따른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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