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조 (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流動化)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지사 및 출장소에 관한 사항
4.자본금에 관한 사항
5.사채(社債)의 발행에 관한 사항
6.제9조에 따른 주택금융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이사회에 관한 사항
8.임직원에 관한 사항
9.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제55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11.계정에 관한 사항
12.회계에 관한 사항
13.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4.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제9조에 따른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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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