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자료제공의 요청)
①공사는 제2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주택금융 이용자, 그 배우자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대상자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1.「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국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 등 각종 연금ㆍ보험ㆍ급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료 등 각종 금융ㆍ신용ㆍ보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대상자등의 소득ㆍ자산ㆍ연체정보 등 자격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에 한정한다. 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
5.「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주택법」에 따른 분양권ㆍ주택의 소유현황 등 부동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6.그 밖에 대상자등의 인적사항ㆍ소득ㆍ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②공사는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하기 전에 대상자등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다는 사실에 대한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7>
③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3.29, 2021.12.7>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제공, 보관 및 파기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2.7>
⑤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관계기관은 공사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7>
⑥그 밖에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절차,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