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3조 (주택저당증권 등의 발행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流動化)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리변동 등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한 손실로 자기자본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된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대출금의 조기상환ㆍ부실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택저당증권 등의 발행 예외조기상환ㆍ부실화주택저당증권예상된다고금리변동경제환경자기자본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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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3조(주택저당증권 등의 발행 예외)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금리변동 등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한 손실로 자기자본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된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2.대출금의 조기상환ㆍ부실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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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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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리변동 등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한 손실로 자기자본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된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대출금의 조기상환ㆍ부실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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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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