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주택저당채권의 관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조문 본문
제30조(주택저당채권의 관리)
① 공사는 제2조제1호에 따라 채권유동화의 대상이 된 주택저당채권(주택저당채권을 관리ㆍ운용 및 처분함에 따라 취득한 금전 등의 재산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1조제3항, 제45조제3항ㆍ제4항 및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같다)을 그 외의 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채권유동화계획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구분하여 관리하는 자산이 금전이면 채권유동화계획별로 그 계산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원본 및 배당수익의 대지급을 제외하고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분ㆍ관리되는 주택저당채권은 공사의 파산재단(破産財團)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분ㆍ관리되는 주택저당채권은 공사의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없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처분 또는 중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시작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대통령령
└─ 시행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위임 §2,7,9,11,16,19,22,23,24,29,31,32,33,33의2,35,36,38,39,41,42,4...
총리령
└─ 시행규칙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위임 §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세칙
↳ 세칙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시행세칙
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 1호 정의
"① 공사는 제2조제1호에 따라 채권유동화의 대상이 된 주택저당채권(주택저당채권을 관리ㆍ운용 및"
cites
한국주택금융공사법
§31 3항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
"이하 이 조, 제31조제3항, 제45조제3항ㆍ제4항 및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같다)을 그 외의 자"
cites
한국주택금융공사법
§45 3항 공사의 업무위탁
"이하 이 조, 제31조제3항, 제45조제3항ㆍ제4항 및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같다)을 그 외의 자산과 구분하여 관"
cites
한국주택금융공사법
§68 1항 3호 과태료
"이하 이 조, 제31조제3항, 제45조제3항ㆍ제4항 및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같다)을 그 외의 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채권유동화"
위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1조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
"① 공사는 제30조에 따라 채권유동화계획별로 구분ㆍ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자기자본("
준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6조 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
"② 공사가 발행하는 학자금대출증권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6조, 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준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2조의2,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법 제4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7조, 제29조ㆍ제30조(법 제4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제20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시행령 제30조에 의한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주택저당채권의 양도 등의 등록, 등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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