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주택저당채권의 관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law_id:009591
article_no:30
위계: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2
인용:4
피인용:4

조문 본문

제30조(주택저당채권의 관리)
① 공사는 제2조제1호에 따라 채권유동화의 대상이 된 주택저당채권(주택저당채권을 관리ㆍ운용 및 처분함에 따라 취득한 금전 등의 재산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1조제3항, 제45조제3항ㆍ제4항 및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같다)을 그 외의 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채권유동화계획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구분하여 관리하는 자산이 금전이면 채권유동화계획별로 그 계산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원본 및 배당수익의 대지급을 제외하고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분ㆍ관리되는 주택저당채권은 공사의 파산재단(破産財團)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분ㆍ관리되는 주택저당채권은 공사의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없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처분 또는 중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시작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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