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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3조 · 자금의 차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3조(자금의 차입) 공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차입할 수 있다.

1.정부로부터의 차입
2.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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