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자금의 차입) 공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차입할 수 있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