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
①공사는 학자금대출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공사가 발행하는 학자금대출증권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6조, 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저당채권"은 "학자금대출채권"으로, "주택저당증권"은 "학자금대출증권"으로 본다.
제46조(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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