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 (신용보증의 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流動化)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의 신용보증 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기본재산(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합계액을 말한다)
2.기금의 적립금
②동일인 또는 동일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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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사용자등록
- 함께 인용부동산등기법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 조문 인용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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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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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의 입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등 관련)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의 입주자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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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감독·기금의 관리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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