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 (신용보증의 한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流動化)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금의 신용보증 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동일인 또는 동일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용보증의 한도신용보증금액대통령령한도기금초과하지기본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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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금의 신용보증 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기본재산(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합계액을 말한다)
2.기금의 적립금
②동일인 또는 동일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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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의 입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등 관련)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의 입주자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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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금의 신용보증 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동일인 또는 동일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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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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