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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제43의9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의9조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총액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의9(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총액한도) 계정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기본재산(제59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출연금 합계액을 말한다)
2.계정의 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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