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저당권의 취득에 관한 특례 등

한국주택금융공사법
law_id:009591
article_no:28
위계: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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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8조(저당권의 취득에 관한 특례 등)
① 공사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이 있는 때에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 또는 신탁받은 주택저당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저당권을 취득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저당권에 대하여 공사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공사를 관공서로 보고 「부동산등기법」 제9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등기원인(登記原因)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의무자의 승낙서는 제24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발급하는 주택저당채권의 등록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한다. <개정 2011.4.12>
③ 제2항에 따라 공사가 등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100분의 50 이상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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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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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제28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