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저당권의 취득에 관한 특례 등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조문 본문
제28조(저당권의 취득에 관한 특례 등)
① 공사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이 있는 때에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 또는 신탁받은 주택저당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저당권을 취득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저당권에 대하여 공사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공사를 관공서로 보고 「부동산등기법」 제9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등기원인(登記原因)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의무자의 승낙서는 제24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발급하는 주택저당채권의 등록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한다. <개정 2011.4.12>
③ 제2항에 따라 공사가 등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100분의 50 이상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4.12>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대통령령
└─ 시행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위임 §2,7,9,11,16,19,22,23,24,29,31,32,33,33의2,35,36,38,39,41,42,4...
총리령
└─ 시행규칙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위임 §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세칙
↳ 세칙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시행세칙
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4 1항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
"① 공사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이 있는 때에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 또는 신탁받은 주택"
준용
부동산등기법
§98 관공서의 촉탁에 따른 등기
"라 취득한 저당권에 대하여 공사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공사를 관공서로 보고 「부동산등기법」 제98조를 준용한다."
인용
부동산등기법
§22 3항 신청주의
"③ 제2항에 따라 공사가 등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100분의 50 이상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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