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7조 (임원의 신분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流動化)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3.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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