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사채등의 발행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조문 본문
제52조(사채등의 발행)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에서 사채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이하 이 항에서 "사채등"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총액은 사채등의 발행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사채의 상환청구권은 원금의 경우 5년간, 이자의 경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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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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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대통령령
└─ 시행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위임 §2,7,9,11,16,19,22,23,24,29,31,32,33,33의2,35,36,38,39,41,42,4...
총리령
└─ 시행규칙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위임 §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세칙
↳ 세칙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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