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6조 (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流動化)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의 특례) 제2조제11호마목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대출채권 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하여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주택저당채권 양수기준에 맞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주택저당대출을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업무의 범위·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의 특례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6개 펼치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4조 · 자료제공의 요청제64조의2 ·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제64조의3 ·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제64조의4 · 제공받은 자료 등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및 누설 금지제65조 · 배상책임 등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제66조 · 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67조 · 벌칙제68조 · 과태료제69조 ·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