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의 특례) 제2조제11호마목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대출채권 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하여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주택저당채권 양수기준에 맞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주택저당대출을 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6조 · 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의 특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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