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0조 (채권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流動化)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경우. 주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
채권자의 의무채무자주된채무채권채무관계이행하지보증채무채권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0조(채권자의 의무) 제37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사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경우
2.주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
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5.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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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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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경우. 주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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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