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공사의 업무위탁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조문 본문
제45조(공사의 업무위탁)
① 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채권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채권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 및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의 부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9.11.26, 2020.2.4>
1. 금융기관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회사(이하 "채권추심회사"라 한다)
② 공사는 채권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로 인하여 채권관리자의 변제수령 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채무자가 채권관리자의 변제수령 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채권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을 그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따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④ 채권관리자가 파산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은 채권관리자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하며, 공사는 그 채권관리자 또는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주택저당채권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시작된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채권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은 채권관리자의 채권자가 이를 강제집행할 수 없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처분 또는 중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⑦ 공사는 제22조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의 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⑧ 제1항이나 제7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공사를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채권추심회사의 경우에는 재판 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위임 연결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대통령령
└─ 시행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위임 §2,7,9,11,16,19,22,23,24,29,31,32,33,33의2,35,36,38,39,41,42,4...
총리령
└─ 시행규칙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위임 §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세칙
↳ 세칙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시행세칙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 1항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이 경우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 10호 정의
"기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 및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의 부수업"
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 정의
"」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 및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의 부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위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2 1항 7호 업무의 범위
"⑦ 공사는 제22조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의 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위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3조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제32조제1항에 따라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제45조제1항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cites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0조 주택저당채권의 관리
"이하 이 조, 제31조제3항, 제45조제3항ㆍ제4항 및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같다)을 그 외의 자산과 구분하여 관"
준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6조 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
"학자금대출증권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6조, 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1조 보고서 제출 및 서류의 검사
"인정하면 공사 및 제45조에 따라 공사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수탁자"라"
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8조 과태료
"공사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금액을 장기주택저당채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대출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자
3. 제4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
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1조 공사의 업무위탁
"① 공사는 법 제45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다음"
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법 제61조제2항 및 이 영 제3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공사(법 제45조 및 이 영 제31조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
위임
인지세법 시행령
제6조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의 범위
"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같은 법 제45조제7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가 발행하는 주택자금의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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