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28조의2 (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4>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의2(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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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교육부 - ‘펫(Pet)유치원’, ‘노인유치원’이 「유아교육법」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명칭인 유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28조의2 등 관련)
반려동물 돌봄시설의 펫유치원 및 노인 돌봄시설의 노인유치원 명칭 사용은 금지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8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펫(Pet)유치원’, ‘노인유치원’이 「유아교육법」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명칭인 유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28조의2 등 관련)
반려동물 돌봄시설의 펫유치원 및 노인 돌봄시설의 노인유치원 명칭 사용은 금지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8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학원 또는 교습소의 명칭 중 고유명칭에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이 포함되더라도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 또는 “교습소”를 붙여 표시하면 해당 명칭을 학원 또는 교습소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고유명칭에 유치원 또는 유사 명칭이 포함되면 뒤에 학원이나 교습소를 붙여도 학원·교습소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8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학원 또는 교습소의 명칭 중 고유명칭에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이 포함되더라도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 또는 “교습소”를 붙여 표시하면 해당 명칭을 학원 또는 교습소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고유명칭에 유치원 또는 유사 명칭이 포함되면 뒤에 학원·교습소를 붙여도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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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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